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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준 및 조건, 지급일 최대 330만원 놓치지 마세요

by 럭스님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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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저소득 상황인 근로자 및 사업자,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가족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격만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신청 과정이 귀찮다고 안 하는 분은 없겠죠? 물론 자격이 맞지 않으면 거절 결과 가 나오겠지만 신청 기준과 조건, 지급일을 확인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어서 신청하세요.

 

 

1. 신청 기준 및 조건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원 미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최소 4만원 이상)

2.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원 지급

3. 지급일

- 정기신청분: 8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단, 지급액의 95%만 지급) 5% 감액된다고 하네요.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 시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낮아지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급액 결정 절차

1. 신청인의 가구 유형을 파악합니다(단독, 홑벌이, 맞벌이).
2.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가구 유형의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3.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4. 재산 요건(가구 재산 2.4억원 미만)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이 지급액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정기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5.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5-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5-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4.  
  5. PC의 경우 현재 홈택스 들어가면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장려금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란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신청 기간 전에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가 발송되는 돼요.
  6.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7.  
  8.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9. 저는 대상자로 지정 문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홈텍스에 이미 가입이 되어있고 기본 자격사항을 충족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1. 5-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5-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3. 5-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일반 신청 과정 중에 자동신청 동의란이 있습니다. 선택을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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